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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말부터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7-24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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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세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을 절대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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