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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도박사범 무더기 적발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7-18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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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4,876명 검거, 184명 구속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실시결과 총 3,625건을 단속해 사이버도박사범 4,876명을 검거하고 그 중 18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실시결과 총 3,625건을 단속해 사이버도박사범 4,876명을 검거하고 그 중 18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증가하는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에 도박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정비, 인력확대와 함께,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경찰청은 총 3,625건을 적발하고 사이버도박사범 4,876명을 검거, 그 중 18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건수는 107.5%, 검거인원은 103.25%, 구속인원은 58.62%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스포츠도박이 57.5%, 연령별로는 30대가 38.2%,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행사에서 5건의 양자회담을 실시하는 등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도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4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은닉 범죄수익을 적극 추적해, 127억2천9백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고, 33억2천8백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도박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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