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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도로 공사` 현장 찾아 지역주민 고충 해결...29~30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김은미
  • 등록 2025-04-29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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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곡성군, 30일 태안군 국도 확장 공사 현장서 주민 고충 직접 청취
  • 토지 보상·진출입로 단절 등 즉시 해결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 계획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도로 공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29일 곡성군, 30일 태안군을 방문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곡성군의 석곡IC ~ 겸면 도로시설 개량공사와 태안군 안면읍의 고남 ~ 창기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곡성군은 29일(화) 2공구 현장사무소(곡성군 겸면 다정리 844-1)에서, 태안군은 30일(수) 2공구 현장사무소(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23)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곡성군과 태안군에서는 차량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확장 공사가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도 확장에 필요한 토지 보상 절차가 한창 진행되면서, 토지 편입 요구와 진출입로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상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사, 공사업체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필요시 직접 현장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조기에 해결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을 강화하여 국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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