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애인 보조견, 병원·식당 등 ‘정당 사유’ 없으면 출입 거부 못한다
  • 김은미
  • 등록 2025-04-22 19:00:30

기사수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23일 개정 시행…보조견 출입권 강화
  • ‘정당한 거부 사유’ 명확히 규정…무균실·조리장 등 일부 공간에 한정
  • 복지부 “이동권 보장·사회 갈등 완화 위한 인식개선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하며, 보조견의 필요성과 권리를 알리는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과 훈련자,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이나 식당, 공공장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조견의 출입 권리를 보호하고 동반출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의 필요성, 동반출입 금지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인식개선 홍보를 영상, 간행물,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홍보는 기존의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요구되는 의료기관의 특정 공간과, 조리장·식자재 보관창고 등 위생 관리가 필수적인 식품접객업소의 일부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그 외의 장소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상점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보조견 출입과 관련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식약처, 국토부, 지자체와 협력해 인식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SNS 스토리툰, 홍보영상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스토리툰 (보건복지부 제공)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 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2.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3.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4.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 · 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
  5.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5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아름다운 화성행궁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성행궁을 달빛...
  6.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
  7.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