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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 아동 위한 안내영상 제작… “돌봄의무 아닌 보호받을 권리 알려야”
  • 김은미
  • 등록 2025-04-17 09: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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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돌이가 들려주는 돌봄영웅 이야기’ 영상 통해 가족돌봄 상황 이해·대처 방법 안내
  •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배포… 아동 권리 침해 예방 위한 교육 자료 활용
  • “가족 돌보는 아동, 사회적 보호와 관심 필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서울시복지재단이 가족을 돌보는 아동들을 위한 안내영상을 제작·배포하며, 돌봄 책임을 떠안은 아이들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 아동이 스스로의 상황을 인지하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영상 `청돌이가 들려주는 돌봄영웅 이야기`를 제작해 서울시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 아동이 스스로의 상황을 인지하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영상 ‘청돌이가 들려주는 돌봄영웅 이야기’를 제작해 서울시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가 2023년 개정을 통해 지원 연령을 기존 1434세에서 934세로 낮췄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자신이 ‘가족돌봄 아동’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으면서 발달권과 보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실제 가족돌봄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번 영상을 통해 아동들이 가족돌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돌봄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상을 접한 아동이 자신이 돌봄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학교 선생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영상은 현재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서울시복지재단TV)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아동 돌봄 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를 운영 중이며,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이 가족돌봄 당사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용 자가진단표’도 개발해 배포한 바 있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이 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돌봄의무가 아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알릴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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