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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대형 화재 막았다"
  • 강재순
  • 등록 2025-04-03 1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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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하동 아파트 화재,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초기 진압
  • "감지기 없었다면 큰 피해 발생할 뻔"…거주자 긴급대응
  • 이종충 소방서장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반드시 필요"

광명소방서가 최근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TV 과열로 발생한 화재를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조기에 감지해 큰 피해를 막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광명소방서

광명소방서(서장 이종충)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거주자가 빠르게 대응해 초기에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TV의 과열로 추정되며, 당시 아파트 거주자는 깊은 잠에 빠져 화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에서 울린 경보음으로 즉시 잠에서 깨어났고, 전원코드를 빼고 즉각 119에 신고해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해당 아파트는 옥내소화전과 같은 수계 소화설비가 없던 곳으로, 감지기가 없었다면 거주자가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대형 피해로 번질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를 직접 경험한 아파트 거주자는 “경보음이 없었다면 계속 잠들어 있었을 것이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감지기와 소화기는 모든 가정에 꼭 필요한 필수 장비임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이번 사례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즉시 경보음을 울려 빠른 대피를 돕고, 소화기는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가정에 설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단독·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화되어 있다. 광명소방서는 향후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화재 안전 취약계층에 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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