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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건축물 해체 전 ‘2중 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 차단
  • 김은미
  • 등록 2025-04-02 0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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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시 사전 현장점검 단계 신설…공사 전 총 2회 점검
  • 해체계획서·임시시설물·주민 피해 여부 등 중점 확인
  • 오언석 구청장 “사전 점검으로 안전사고와 주민 피해 예방할 것”

도봉구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과정에 사전 현장점검 단계를 추가해 착공 전 두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가운데)이 지난 3월 4일 지역 내 한 건축 공사장에서 현장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2025. 3. 4.)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구는 기존 한 차례만 실시되던 해체공사 전 현장점검을 두 번으로 늘리고,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과정에 ‘심의위원 사전 현장점검’ 절차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체공사 착공 전 단계부터 현장을 면밀히 점검해, 사전 사고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한 차례의 현장점검만 진행됐지만, 실제 공사 현장은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단계부터 현장 확인을 추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 검토와 안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새롭게 추가된 사전 현장점검에서는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해체계획 수립 여부 ▲가설 비계 및 임시시설물 설치 적정성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우려 등 안전성과 영향 범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이 현장을 직접 파악하고 보다 내실 있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도 구는 공정 단계에 따라 수시로 현장점검을 이어가며,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도심 내 낡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해체공사는 주변 환경과 주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착공 전 철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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