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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2억 원 투입
  • 김은미
  • 등록 2025-04-01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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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지원한다. 3개월∼12세 자녀 양육 공백 가정이 이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수요는 꾸준한 것에 비해 서울시 전체 평균대기기간은 3개월이 소요돼 연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용산구 평균대기기간은 1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더 신속한 연계를 위해 구 자체 예산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구에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지원은 ▲영아돌봄수당 ▲활동장려수당 ▲예방접종비 3가지이다. 지원 예산 규모는 약 2억 12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번째로 크다.

 

영아돌봄수당은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아이돌보미가 받을 수 있다. 기존 서울시에서 월 최대 10만원(추가 시급 1천원)을 책정한 것과 별개로, 구에서 추가로 월 최대 8만원(시간당 1천원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아 아이돌보미 사이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활동장려수당은 기존 서울시의 기본 활동 수당(시간당 500원∼1천원)에 더해, 월 활동시간 기준 충족에 따라 ▲월 40시간 이상 근무 시, 6만원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 9만원 ▲월 120시간 이상 근무 시, 12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평균대기기간·가구를 줄여 이용 가구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편성했다.

 

아이돌보미 예방접종비는 연간 5만원을 지원한다. 개인별로 예방접종 후 실비로 청구하면 된다.

 

기존 월 80시간 근무 기준 평균 급여는 약 127만원이었지만, 올해 적용하는 처우개선을 적용하면 평균 약 13만원 증가한 약 140만원 평균 급여를 받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다년간 열심히 활동하시는 아이돌보미를 위해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구는 대기 없는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친화 도시로 거듭나겠다"라고 전했다.

 

구는 현재 거주지 제한 없이 아이돌보미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채용은 아이돌보미 교육 수료, 아이돌보미 신청,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 근로계약 순으로 이뤄진다.

 

아이돌보미 교육은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해서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120시간 기준 47만원이다. 자부담이 있긴 하나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부터 최종 근로계약까지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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