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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 김은미
  • 등록 2025-03-19 0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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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유효폭 기준 폐지
  •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그동안 서울시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 ‘규제철폐 42호’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와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도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과 달리 구조 변경(확장)은 불가능하며, 발코니 본연의 기능인 전망 및 휴식 공간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건축계획의 자율성이 확대돼 보다 다양한 오피스텔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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