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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 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106개소 적발
  • 강재순
  • 등록 2025-03-18 1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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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표시 65개 업체 형사입건… 미표시 41개 업체 과태료 1,255만 원 부과
  • 배달앱 위반 90개소(84.9%)로 최다… 주요 품목은 김치·돼지고기·오리고기
  • 2회 이상 위반 업체 정보 1년간 공표… 소비자 원산지 확인 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 표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달앱 · 온라인 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106개소 적발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106개 업체 중 배달앱을 통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90개소(84.9%)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3개소(12.3%)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제육볶음을 판매한 경우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을 사용한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속인 경우 등이 있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년 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을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할 방침이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려면 소비자, 업체, 정부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농식품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소비자는 구매 전 원재료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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