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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13만 명 돌파…남성 비율 첫 30% 넘어
  • 김은미
  • 등록 2025-02-24 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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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육아휴직 13만2,535명, 전년 대비 5.2% 증가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확대로 남성 육아휴직자 31.6% 차지
  • 올해 1월 육아휴직 사용자 42.6% 증가…제도 확산 가속화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13만2,53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31.6%로 최초로 30%를 돌파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13만2,53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31.6%로 최초로 30%를 돌파하며, 일 · 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자는 전년(12만6,008명) 대비 5.2% 증가했으며,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10년 전(4,872명)보다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시 월 최대 450만 원(부부 합산 900만 원) 지급으로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자 비율이 56.8%로 증가했고,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율도 45.4%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8개월(여성 9.4개월, 남성 7.6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0세(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비율이 증가했으며, 여성은 80.0%, 남성은 46.5%가 자녀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가 14.8% 증가해 지난해 2만6,627명이 이용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의 **62.8%(1만6,718명)**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으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평균 단축 시간은 주 12.3시간(일 2.5시간)으로, 하루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율이 65.8%로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던 방식이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가 250만 원에서 시작해 최대 450만 원까지 증가하며, 한부모 가정은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확대됐다. 육아휴직자를 대체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가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주력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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