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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 전수조사… 828명 수사의뢰
  • 김은미
  • 등록 2025-02-07 16: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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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6명 생존 확인, 37명 사망… 828명은 경찰 수사의뢰
  • 출생신고 미이행·보호자 연락두절 사례 다수 발견
  • 출생신고 지원·복지서비스 연계 통해 아동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는 7일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72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716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37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가 불명확한 828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출생신고 지원 및 복지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72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716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37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예방접종 비용 정산을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로,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까지 등록된 아동들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1,829명의 생존·사망 여부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1,716명은 생존, 37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확인된 아동 중 1,293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되었으며, 166명은 출생신고를 진행 중, 247명은 해외 출생신고가 된 사례였다.

 

특히 828명의 아동은 보호자 연락 두절, 출생신고 미이행, 유기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되었다.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 거부(209명) ▲베이비박스 유기(30명) ▲출생신고 없이 입양(8명) ▲보호자가 임시관리번호를 부인(21명) ▲과거 폐쇄된 시설에서 보호된 사례(560명)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출생신고 지원 142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을 조치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 문제(친생부인 소송 등)**로 인한 사례가 많아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했다. 또한, 일부 가정에서는 주거·경제적 어려움, 보호자 양육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견되어 긴급 생계지원, 양육물품 지원, 부모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조사를 실시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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