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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공고… 113억 원 지원
  • 조남호
  • 등록 2025-02-04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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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협업체 270개사 내외 선정, 공동사업·판로개척 지원
  • 협업체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 50% 이상, 5인 이상’ 참여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4일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1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소상공인 협동조합·협업체 270개사를 선정해 공동사업과 판로개척, 협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교육·육성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1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에서는 소상공인 협업체의 지역사회 연계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공동사업 지원 유형을 ▲상권형(지역상권 중심) ▲산업형(동종·이업종 산업 연계) ▲조합형(협동조합 기반)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소멸위기 지역의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경영패키지’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협업체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소상공인 협업체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이 50% 이상 포함된 5인 이상의 협업체’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협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온라인 기획전·라이브커머스 등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업아카데미를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확대해 협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자립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협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업 첫걸음’ 자율과제를 신설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지원 장비 사후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번 공고에서는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유형 중 조합형으로 지원할 협동조합 60개사와, 상권형·산업형 지원을 담당할 전문기관 2곳을 우선 모집한다. 이후 5월 중에는 상권형·산업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협업체 20개사를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자원 공유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2월 4일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 공고되며, 소상공인24(www.sbiz24.kr) 및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누리집(coop.sbiz.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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