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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연기
  • 이성헌
  • 등록 2025-02-03 1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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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의장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10일 추가 심리
  •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 선고도 연기
  • 최상목 대행 측, “여야 합의 여부 추가 검토 필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 추가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는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 기일도 연기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불과 두 시간 앞둔 오전 11시 57분 변론 재개를 공지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최 대행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검토한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문을 근거로 여야 합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문에는 민주당이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측은 이를 근거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와 연계된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재가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관 미임명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는 10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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