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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 강재순
  • 등록 2024-12-13 1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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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이태원특조위 요청에 따라 기록물 보존 결정
  • 고시일로부터 5년간 기록물 폐기 금지
  • 현장 점검 및 기록물 관리 철저히 시행

국가기록원이 12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고 채상병 수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 대상은 고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조사, 수사, 지시 불이행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태원특조위 또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이며,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등이 포함된다. 폐기 금지 기간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유지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폐기 금지 결정 후 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 목록 확인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은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와 보존은 진상규명의 필수 요소”라며 “향후에도 관련 법에 따른 기록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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