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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나선다
  • 홍진우
  • 등록 2024-11-18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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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집중 단속
  •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강력 처벌 및 민생사법경찰국 수사 착수
  • 시민 제보 활성화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무등록 중개, 대리 중개, 대표자의 날인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현장 안내와 단순 보조 업무만 가능하지만, 일부 보조원이 계약 주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서울시는 39개 중개업소를 점검해 33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주요 재건축 지역을 포함해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는 시민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호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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