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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등 비위행위 저지른 판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 김석규 기자
  • 등록 2019-04-16 18: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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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의 전관예우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오늘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이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해가며, 헌법을 유린한 공직자인데도, 징계 절차 전 사직함으로써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이 과연 공정사회인가”라고 반문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더 나아가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외에도 채이배 의원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만큼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조계 악습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비위와 관련된 변호사 등록 기준과 징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한 등록거부 기준을 완화해 보다 폭넓은 위법행위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으며 ,등록거부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해 변호사 등록 요건과 결격 사유 등을 강화했다. 


또한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임변호사의 퇴직 후 수임제한 기간 범위와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퇴직변호사가 수임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사건별 수임료와 인신구속 관련 사항을 포함하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수령이 금지됨을 명문화했다.


한편 변호사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막고자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을 특정 변호사 등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했으며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이외에도 ,등록심사위원에 비법조인을 포함시키는 등 등록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변호사 인가 · 등록이 국민적 시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사유 발생 후 휴업 폐업을 한 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변호사들의 징계 회피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동철, 김종훈, 김종민, 신용현, 윤소하, 이동섭, 이상헌, 임재훈, 천정배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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