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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이견 해결…기관 간 역할분담
  • 이성헌
  • 등록 2024-09-03 1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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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와 승인권자 간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도로개설’ 고충민원 합의안 도출
  • 사업시행자와 승인권자 간 토지보상구역은 나누고, 사업시행자는 도로개설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공사완료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이 민원 사업) 사업시행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3일 이 민원 사업 현장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민원 사업은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인 722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건설업체는 군산시가 이 민원 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에도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로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돼 법원의 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이 지연된다면, 교통혼잡 등 2026년에 입주 예정인 722세대 입주민의 불편이 예견되었다.

 

민원 사업부지 및 도로 현황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건설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하였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선의 조정안을 도출,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안에 따라 아파트 건설업체는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의 토지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군산시는 나머지 구간 도로의 토지보상 비용을 부담하여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이 도로 전체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도로개설 후, 군산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였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민원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로 합리적인 기부채납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당사자 간 분쟁으로 복잡하게 얽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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