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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가위 앞둔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 지원
  • 김승희
  • 등록 2024-08-26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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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중소기업 대상 추석 명절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경기도가 2% 이자지원, 업체당 5억 원 한도 운영(기존 한도와 별도)

고물가·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민간소비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 등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가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 경기 부진의 장기화와 맞물려, 도 정책자금 3분기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자금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 이번 추석절을 앞두고 기업에게 노무비·원자재구입비·거래결제대금 등의 유동성 공급 요청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8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지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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