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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12일부터 차량 등록
  • 이성헌
  • 등록 2024-07-11 1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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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1일부터 다자녀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
  •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만18세 미만인 가구 대상, 가구당 차량 1대 등록 가능
  • 서시, “저출생 위기 속 교통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 위해 지속 노력”

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7월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가구에게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발의)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21.(수) 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되고,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바로녹색결제’에 로그인한 뒤에 ‘나의 녹색교통’에서 차량 정보 추가․삭제 메뉴를 클릭,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으로 등록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며, 막내 나이(만18세 미만)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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