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이한국 기자
  • 등록 2017-05-16 11:49:17

기사수정

국토교통부가 2017년 2월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②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 (시행령안 제60조)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수용재결, 재건축-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시행령안 제91조)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다. 

④ 그 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하였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빈집 제외대상 규정(시행령안 제2조)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3조 및 제4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③ 빈집 판정 시점 기준 마련(시행령안 제9조)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④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금융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간의 간담회가 8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열렸다. 개정 대부업법 홍보영상 주요내용 캡처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정「대부업법」및 시행령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
  2. 한국고용정보원, 고립·은둔 청년에 `찾아가는 상담` 확대 한국고용정보원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 · 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
  3. 한일 청년 30명, 조선왕조실록으로 문화교류 나선다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을 매개로 문화교류에 나선다. 2024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제 교류 프로그램(`24.10.13.~17.) - 월정사 탐방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평창 오대산 일원에서 `세계유산으로 맺은 우정, 미래를 꽃 피우다`를 주제로 「2025...
  4. 하남시, "폐의약품, 올바른 분리배출로 환경을 지켜주세요"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가정에서 쓰다 남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거점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비치하고,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남시는 14개 동 행정복지센터, 2개 보건소(하남시보건소 · 미사보건센터), 120개 아파트 단지 등 총 136개소...
  5. 안성시, `제5회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안성시는 21일 `제5회 안성시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를 더AW웨딩컨벤션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시지회(지회장 길경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농아인협회 회원과 가족,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농아인의 권익 신장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n..
  6. 과학기술 대도약 선언…정부, 2026년 R&D 예산 사상 최대 35.3조 편성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확정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전략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예산안은 3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
  7. 전 연인 살해 시도 장형준 신상 공개…살인미수 피의자 첫 사례 전 연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장형준(33)의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울산지검)울산지검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