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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추가 전기요금’ 부담 줄인다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3-05 18: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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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 잘못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 및 납부 개선 권고

한국전력공사가 잘못해 정상요금보다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을 파악한 후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던 사용자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 및 공급조건에 관한 내용을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을 나누고 요율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한전이 과실로 인해 그동안 정상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해왔다며 사용자에게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2018년 한 해 동안 7,423건으로 전년 15,057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금액 규모는 94억여 원으로 전년 64억여 원 대비 크게 상승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및 수납시에는 요금 재계산,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이 사용자에게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인 추가요금을 청구해 사용자에게는 갑작스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비 증대, 생산의지 저하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한전의 일방적인 추가납부 요구가 있는 경우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전도 전기요금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일정 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관행적인 업무처리 과정이 반복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부과기준을 정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전의 과실로 적게 청구된 전기요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전기공급환경 변경시 1년 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을 개정 및 보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과 중소기업 등에게 과소 청구된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추가 청구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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