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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나무의사 제도 알린다”
  • 김은미
  • 등록 2024-06-19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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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권 수목 진료 계도·단속 추진

김해시는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와 계도 ․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김해시 `나무의사 제도 알린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함으로써 농약 오․남용 방지 등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모든 나무는 국가․지자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시는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치료와 방제 실태 등을 살피고 지역 내 나무병원의 등록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나무병원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한 경우 ▲나무의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목 진료 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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