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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미지 해치는 외국인 강매‧바가지 강력 대응…명동 위상 되찾는다
  • 김은미
  • 등록 2024-05-28 1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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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불법 상거래 방지 위해 일제 단속 실시… 선제적 대응책 가동
  • 27일부터 3일간 명동 내 화장품 판매업소 대상 가격표시제 등 집중 단속, 화장품법도 안내
  • 미스터리 쇼퍼 투입‧외국인 관광객 대상 설문… 현장 실태 파악 후 개선책 마련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 서울시가 쇼핑 강국의 이미지를 흐리는 각종 불법 상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실태조사는 물론 일제 단속에 나선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 서울시가 쇼핑 강국의 이미지를 흐리는 각종 불법 상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실태조사는 물론 일제 단속에 나선다.

엔데믹 이후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강매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자칫 관광객들의 피해 확산은 물론 서울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명동 내 다양한 쇼핑 품목 중 먼저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음식점과 거리 가게 등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5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3일간 서울시, 중구, 서울경찰청 합동 단속반(15개반, 약50명)을 투입하여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75개소)를 대상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스티커 등 식별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개별 제품 가격 표시가 곤란한 경우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서울지방식약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화장품법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화장품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현장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외래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암행요원(미스터리쇼퍼)을 투입하여 명동 쇼핑 관광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설문조사는 5.31(금)부터 6.2(일)까지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쇼핑 부당행위 경험은 물론 바가지요금, 상품 강매, 환불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대면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암행요원(미스터리쇼퍼)을 실제 매장에 투입하여 손님 응대, 가격표시, 호객행위 또는 강매, 환불 조치 등 명동 지역의 쇼핑 품질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인교육, 캠페인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외에도 자치구‧관광통역안내사협회‧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명동 관광특구 일대에 무자격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명동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쇼핑관광 1번지’로서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쇼핑과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려왔다”면서 “바가지요금, 강매 등 불법행위들이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질서 바로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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