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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2억 6천만원 지원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1-07 2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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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 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등 13개 사업유형,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지원
  • 1.14~25 인터넷 접수, 1월 11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2억 6천만원 규모의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2억 6천만원 지원한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문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도 꾀하는 사업이다.

 

◇총 22억 6천만원 지원, 사업별 최대 3천만원

 -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등13개 사업유형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3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3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1.14.~1.25. 사업신청서 접수, 2월 중 위원회 심사, 3월 초 지원단체 선정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1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1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심사하여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9년 1월 11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2, 6559,6563)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조영창 민관협력담당관은 “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거나 소홀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라며,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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