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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김은미
  • 등록 2024-04-04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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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없어 우편물 및 고지서 수령 어려워
  • 위기가구 거주 건물 우선적으로 동‧층‧호수 부여, 올 상‧하반기 두 차례
  •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여 소외됨 없는 안전도시 구축

송파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세주소가 부여된 다가구주택 예시

단독주택 일부 공간이나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들고, 위기가구로 선정되어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호수를 기재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위기가구 발굴 등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대상자의 거주 위치 정밀화를 추진한다.

 

반지하주택 등 656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조사 결과 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6월과 11월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기재할 수 있어 거주자의 정확한 주소 파악이 가능하여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지서와 우편물 수령, 복지서비스 지원 안내 등이 가능해지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여 구민들이 소외됨 없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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