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3082개 정비, 국민 불편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김은미
  • 등록 2024-03-20 11:43:28

기사수정
  •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 정당현수막 수량은 줄었으나,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철거는 보완 필요
  • 제도 개선사항 안착을 위해 지속적 정비와 함께 정당, 민간단체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가로등・전봇대 등에 현수막 2개 초과 금지 현수막.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었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현황

일평균 정비수량은 설 연휴 전(10일간,1.26.~2.8.)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13일간,2.13.~2.29.)에는 2.2건으로 20% 감소하였다. 시지역(78개)과 구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하였고 군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하였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되었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되었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현수막 설치방법과 관련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정당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시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3.27.)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기간(3.28.~4.10.)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선거기간 후에도 제도 개선사항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당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점검・정비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현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참고자료)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고기동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어 정당현수막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청주시, ‘2024 세대공감,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 운영 청주시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청주S컨벤션과 옥화자연휴양림에서 ‘2024년 세대공감,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을 운영했다. 청주시, `2024 세대공감,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 운영최근 공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연차 직원(임용 5년 이내)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들과 공감하
  2. 감사업무 능률 높이고 기관 간 협력 다져 충남도는 9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4년 충청남도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남도는 9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4년 충청남도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도·시군·공공기관 감사관계관의 감사업..
  3. 인천공항 세관 해외직구 통관 및 마약탐지견 현장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 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하고 마약단속 역량을 점검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9일 오후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마약이 검출된 마약이 ...
  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표시구역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
  5. 광명시 자치분권의 역사적 성과 ‘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1주년 기념행사’ 밤일마을에서 열려 1년 전 광명시 자치분권의 역사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던 주인공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백지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9일 밤일마을에서 열렸다.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백지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9일 밤일마을에서 열렸다. 밤일마을은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의 예정지였던 장소로 주민들이 모여 비...
  6. 충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충북도는 9일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번지(밀레니엄타운 내)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부지에서‘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기공식 이날 기공식에는 정선용 행정부지사, 송재봉 국회의원 당선인 등 충북도 유관기관 단체장,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
  7. 울산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 완료보고 울산시는 5월 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로드맵) 완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 완료보고이날 보고회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에이치디(HD)한국조선해양,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울산항만공사, 조선‧해운‧항만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