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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반려동물 9000마리에 내장형 동물 등록 1만원에 지원
  • 김학준
  • 등록 2024-03-13 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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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 유실방지 위해 반려묘도 등록 권장
  • 내장형은 탈착이 불가하여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빠른 소유자 확인·반환에 효과적
  • 시·손해보험·서울시수의사회 ’19년부터 지속 협력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추진 중

서울시민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통상 4~8만원 수준의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이 1만원에 가능해진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1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 대상이며, 올 한 해 9천 마리에 대해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290여 개 동물병원을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1만원에 마이크로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인 2개월령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지원 칩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실효성 있는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한해 투입예산은 1억 2천 6백만원이다.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제공(6년간 15억원 기부)하고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로 시술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며, ’24년에는 1억 2천 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나,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을 권장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이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반려동물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징으로 인하여 외장형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지키고, 더불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많은 서울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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