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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한 유족에 40만원 지원
  • 김은미
  • 등록 2024-02-29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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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묘지 4곳’ 분묘 개장‧화장 시 지원… 3.1.(금)부터 선착순 500기
  • 화장 후 10일 이내 ‘화장 증명서’ 우편 제출하면 분묘 1기당 40만원 지급
  • 한국영 이사장 “시민 마음과 발길 닿는 추모시설, 쾌적하고 편리하게 운영”

서울시설공단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 80~100만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용미1묘지 (서울시설공단 제공)

공단은 서울시립묘지를 보다 쾌적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년부터 ‘분묘 개장․화장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 4년간 시립묘지에서 총 1,865개의 분묘가 개장, 화장돼 7억 4,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공단은 3.1. 방문 접수분부터 총 2억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한 분묘 사용자가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뒤에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지원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묘지관리소 방문 시 분묘 사용자의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 증명서’를 해당 분묘가 있었던 묘지관리소로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장사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그밖에 서울시립묘지 분묘를 개장․화장 후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화장 후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방법(안장비용 50만원)으로, 별도 관리비 없이 40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 합동안치시설인 ‘산골장(유택 동산)’에 무료로 안장하거나 서울시립장사시설이 아닌 타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이번 지원제도는 보다 쾌적한 추모시설 운영과 친환경적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며 “특히 올해에는 임시 유골보관 서비스 및 유족대기실 리뉴얼 등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과 마음이 닿는 추모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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