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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8-12-05 2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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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표현의 자유 미명 아래 명예훼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 울려야"
  • 변호인 "JTBC 보도의 잘못된 점 바로잡았다면 좋은 일이지 해가 될 수 없어"
  • 변희재 "태블릿PC 진실 밝혀지지 않았다"...10일 오전 10시30분 1심 선고 공판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변희재씨(44)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변희재씨(44)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변희재씨의 '징역 5년 구형' 소식을 '무면허 운전' 아래 단신으로 전하고 있는 5일 JTBC 방송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예훼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으로 둔갑하고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 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변씨 등이 불순한 정치·경제적 이유로 태블릿PC가 여전히 조작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씨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을 최씨 것으로 꾸미고 안에 들어 있는 파일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충격적 발언을 인터넷과 책자에서 해왔지만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확인 노력은 하지 않고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며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무시한 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건 표현의 자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희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난 11월 광화문 광장에서 "변희재 언론탄압 중단하라"는 깃발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석규 기자)  

변씨 측 변호인은 "JTBC 보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다면 대중에게 좋은 일이지 해가 될 수 없다"면서, "언론인인 피고인이 진실을 파헤치려는 마음으로 JTBC와 투쟁해온 점,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씨는 최후진술에서 "(태블릿PC 관련)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고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집회에서 발언이 세지는 측면이 있는데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변씨 등에 대해 선고를 하기로 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며 변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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