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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는 사람들 ‘메모할 권리’ 전면 보장한다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8-12-03 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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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부터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에게 메모장 배포
  •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자기변호노트’ 확대 실시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사건ㆍ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

낯선 분위기에서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이에,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이들의 메모권을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중 ‘메모할 권리’가 전면 보장된다. 경찰청은 5일부터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달 5일부터 6개월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 사진은 메모장 양식 (경찰청 제공)

메모장 교부제의 주요 내용은 사건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권리안내서’와 ‘메모장’이 동시에 출력되도록 경찰 내부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용산ㆍ광진ㆍ서부ㆍ서초ㆍ은평)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의 모든 경찰서(31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확대시범운영 시행 시기는 12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6개월간이다.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는 ‘자기변호노트’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20쪽 분량의 노트이다. △사용설명서 △피의자의 권리 △메모장 △체크리스트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중 노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7%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모든 경찰서에 비치된 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11개 외국어 번역본(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태국어ㆍ인도네시아어ㆍ네팔어ㆍ몽골어ㆍ버마어ㆍ베트남어ㆍ타갈로그어ㆍ벵골어)도 함께 제공된다. 


진술녹음조사 시연 모습 (자료=경찰백서 자료집) 

경찰청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조사 중 기억 환기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헌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한 차원 더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설문조사ㆍ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진행 성과와 상황에 따라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 시행(전국 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행 △'수사절차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 강화방안' 등 다각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인권 우선의 신뢰받는 수사를 구현하는 데 노력을 가속화 해나갈 방침이다.


자기변호노트 예시 

자기변호노트 예시


덧붙이는 글

※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에 응한 횟수가 약 225만 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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