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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사업 9개소 선정
  • 김은미
  • 등록 2024-02-07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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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선정, 각 사업지에 33억 원 이내 사업비 지원
  • 주민들 참여해 노후 불량 시설 정비, 주차장·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 등

인천광역시는 2024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에 참여한 대상지 10곳 중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에 참여한 대상지 10곳 중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밀집구역에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부터 주거지 보전·정비·개량 등의 환경개선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자치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중구 3개소, 동구 1개소, 미추홀구 2개소, 남동구 3개소 등 총 9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각 사업지마다 33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9개 대상지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계획을 수립해 노후 불량 시설 정비, 주차장·공원 등의 필요 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하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3~4년 동안 시행하게 된다.

 

공모에는 4개 구에서 정비기반시설형(4개소), 주거성능개선형(1개소), 생활복합공간형(1개소), 정비기반시설+지역특화재생형(3개소), 정비기반시설+생활복합공간형(1개소) 등 모두 10개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대상지의 물리적·사회적 요건 △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가능 여부 등을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9개 구역은 향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의 사업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대상지별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행복마을 가꿈사업 10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 및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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