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사고 피해를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해 온 강동구는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화상수술비 ▲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보장을 진행한다.
강동구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으로도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그간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의 지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이 중 대중교통사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해 의료비 지급이 특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주민 의견이 많았다. 이에 한원모 재난안전과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며 “구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