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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기재부 마포 추가소각장 예타 면제 유감”
  • 김은미
  • 등록 2024-01-10 1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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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결국 마포 소각장사업 예타 면제 결정
  • 불소 추가 검출, 입지선정위원회 불법성 등 검토했으나…”소관 아니야”
  • 장혜영 의원 “주민 우려 전혀 해소되지 않아…원점 검토 필요한 사안”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월 5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서 마포 추가소각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지난 해 4월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마포 추가소각장 사업은 현재 일일 75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에 일일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서울시가 추가로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사업비는 907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4건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했으며, 여기에는 마포 추가소각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에 따르면, 재평위 위원들은 장혜영 의원이 전달한 우려사항을 회람하였고, 문제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사업부처가 아닌 재정당국의 소관은 아니라고 보고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입장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합동 토양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고, 이 때문에 서울시는 4월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 해당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예타 면제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불법성 문제도 절차의 적법성에 관련한 사안이라 예타 면제 심의에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역시 무시되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기관에 용역을 맡겨 소각장 사업규모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혜영 의원은 “주민들의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소각장 건립 추진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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