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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3일부터 새로운 온라인 전입신고 시범 운영한다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8-11-22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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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한 세대원 선택하고, 이사 온 곳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면 전입신고 완료

행정안전부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3일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3일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현재 전입신고 방식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으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 놓음에 따라 오류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한 해 동안 20만 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되어 반려 또는 취소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보다 쉬운 문답식으로 구성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하였다.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 온 곳의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입지(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을 고지하고,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한편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전입신고처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반영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전입신고와 함께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들을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 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지금까지 국민이 온라인 전입신고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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