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늘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김은미
  • 등록 2023-12-26 12:18:27

기사수정
  • 12월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SNS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변조 판매하는 158개 계정 수사 의뢰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A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B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 · 변조 방지기술) 적용 이미지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실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5월 3일, 보령해양경찰서와 연계하여 대전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수상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실시대전학생해양수련원과 보령해양경찰서는 2020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합동 수상 안전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상 활
  2. 충남교육청 인공지능·교육정보기술 활용한 미래형 영어교육과정 실천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수업 방법과 우수 영어수업 실천사례를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6일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정기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영어교욱과정 실천 이날 배움자리에는 충남초등영어교육연구회 회원을 비롯하여 초등영어교육 연구에 관심을 가진 초등교사 120여 명이 참여했다. 비주얼씽킹 전문가
  3.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대전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공사·공단, 출연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흔 강사가..
  4. 종촌초, 어린이날을 맞아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 실시 종촌초등학교(이하 종촌초)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3일에 ‘친구야 같이 걸을까?’라는 주제로 전교생 850여 명이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 3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종촌초등학교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가 열리고 있다.이번 행사는 마을 둘러보기, 생태환경 살펴보기, 친구와 추억만들기, 초등
  5. 충남교육청,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정주와 지역 산업체 고용 연계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 문제와 지역 인력난 해결에 나선다.  2일 충남교육청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 장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도내
  6. 충남교육청,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사용자 교육 실시 충남교육청은 지난 29일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기술직공무원과 사립학교 시설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교육청,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사용자 교육 실시이번 교육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관리와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등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7. 충남교육청, 저경력 공무원 소통·공감 배움자리 개최 충남교육청은 29일(월), 30일(화) 이틀 간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도내 저경력 일반직공무원 103명을 대상으로 소통·공감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 저경력 공무원 소통 · 공감 배움자리 개최이번 배움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통기회가 부족했던 2020년 임용시험 합격 일반직 공무원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기 진작 및 업무역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