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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로 올해만 초미세먼지 약 58톤 감소
  • 김석규 기자
  • 등록 2018-11-20 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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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10월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약 3만대 저공해 조치
  •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근본적 방법인 ‘조기폐차’ 중심으로 강화
  • 내년부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수도권 확대 등 강력한 조치 추진

서울시가 2018년도(2018.1~10월)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만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예측)량(’18.1~10월 기준) 자료=서울시조기폐차 2만1986대, DPF(LPG엔진개조 포함) 7372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77대,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만9957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57.64톤,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702.45톤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공해화 조치 가운데,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로 나타났다.

1대당 질소산화물(NOx) 저감량은 대형차에 장착하는 PM-NOx동시저감장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각각 500.26kg/년·대, 288.73kg/년·대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대형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저공해화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노후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배출량 감소 효과 

2015년부터 2018.10월까지 서울시는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총 8만7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초기에는 미세먼지(PM) 저감차원에서 조기폐차, DPF부착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다가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큰 PM-NOx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으로 저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 대비 2015년도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각각 1553톤에서 1314톤으로 4년간 239톤이 줄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를 비교해 보면 2003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05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보면, 미세먼지는 58㎍/㎥에서 44㎍/㎥로, 질소산화물(N02기준)은 34ppb(2005년)에서 30ppb(2017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운행경유차 감축을 위한 정책 강화 

한편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행 최대 440~700만원)을 현실화하고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등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의 70% 감면(한도 143만원) 인센티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도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7일(수)에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2005년 12월 31일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제한 처음을 시행되었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1189대)에 대하여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2002년 6월 이전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2002년 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 및 생계형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년)을 감안하여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감장치 부착 추진 계획이다.

서울시 2005년 이전 경유차량 19만3000대 중 우선 2.5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DPF부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예정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및 DPF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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