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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김은미
  • 등록 2023-11-15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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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
  •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953명
  •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59명(63.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29명(7.7%)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에 위치한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사는 유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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