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강재순
  • 등록 2023-11-14 12:06:10

기사수정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전입신고 절차 개선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 내 주소 바뀌면 문자 등 알림 제공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제안자 김진하)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개정하여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2023년 4월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U+tv, 고객 경험 혁신 위해 실시간 채널 UI/UX 개편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개편은 7월부터 순차 적용 중이며 올...
  2.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이번 체험 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미추홀구청 사
  3. 코로나19 입원환자 4주 만에 2배 증가…질병청, 고위험군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8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주차(7월 27일~8월 2
  4. 하나은행,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위한 포용금융 실천 이어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소비위축과 내수침체 장기화 속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K쉴더스,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디지털 전환
  5.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돌봄통합도시` 향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
  6.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7. 1·2차 추경 집행 ‘속도전’… 7월까지 1차 74%, 2차 한 달 만에 53.4% 정부가 2025년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서 ‘속도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7월 말 기준 74%가 집행돼 목표치를 4%p 초과 달성했으며, 2차 추경도 의결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이 집행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