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원(126세대)의 83%인 126억여원(99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위로 제출 했는데 HUG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소한 것이다.
HUG는 감모씨 소유 9채 건물 중 8채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어서 임대인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속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위 계약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세대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이고, 99.9% 2채, 99.8% 1채, 99.7% 1채 등 부채비율이 100%에 가까운 건물들이 많았음에도 HUG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것은 HUG의 잘못이라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또 그는 “HUG가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많았던 만큼 HUG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