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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4명 중 1명,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돼"
  • 김은미
  • 등록 2023-10-11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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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신청한 24,757명중 4,504명은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검사가 불청구해
  • 긴급체포한 10명 중 4명은 무리한 긴급체포...공권력 남용 오해 살 수 있어
  • 송재호 의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은 건 경찰 공권력 신뢰 저하 야기"

지난 5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풀어준 피의자가 4명 중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풀어준 피의자가 4명 중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긴급체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총 33,366명을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로,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실 분석 결과, 경찰은 긴급체포한 33,366명 가운데에 25%인 8,609명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긴급체포한 4명 중 1명은 범죄혐의를 다투지도 못하고 풀려난 것이다.

 

실제로 매년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수 대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건이 2020년 21.7%(6,486명 중 1,407명), 2021년 28.7%(5,670명 중 1,629명), 2022년 29.3%(5,159명 중 1,513명)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24,757명 중 4,504명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되어 풀려났다. 앞서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인원까지 합산하면 총 13,113명, 긴급체포한 사람 10명 중 4명은 석방된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경찰의 피의자 긴급체포 필요성은 인정하되,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경찰이 책임지고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인원 4명 중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으로도 비춰질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이 긴급체포에 자신이 있다면 최소한 검사에게 영장 신청까지는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국민이 경찰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가 지날수록 긴급체포한 피의자 대비 구속영장을 신청한 확률이 저조해지는 것은 큰 문제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어 경찰에게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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