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가별 상이한 데이터 이동 규제, 디지털 무역 발목 잡는다
  • 조남호
  • 등록 2023-10-10 11:50:01

기사수정
  • 무역협회,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확대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조약들이 상이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

 

2021년 기준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하거나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39개국 92건에 달했으며, 절반 이상은 최근 5년간 법제화 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을 활용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 신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개인 정보 보호를 꼽았으나,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과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국가별 입장 차이가 크다.

 

국가별로 개인 정보의 안전한 국외 이전을 위해 다양한 규범을 인정·활용하고 있으나, 안전 조치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국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을 통해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상이한 규범을 발전시켜 왔다.

 

자율적 규범이라 평가되는 △책임성 원칙, △적정성 인정 제도부터 정부 또는 공공 영역의 개입이 증가하는 △표준 계약 조항과 △국제 인증제도,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으나 데이터 이동 제한 가능성이 높은 △정보 주체 동의 방식 등이 이용되고 있다.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내용

책임성 원칙은 호주, 캐나다, 필리핀 등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상황별로 특화된 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적,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기 쉬워 유연한 대응이 용이하다.

 

적정성 인정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적 요소가 적정성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처음 도입되어 타 국가로 확대되는 추세로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표준 계약 조항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국외 수신자가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 조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법적 확실성이 뚜렷하고 유지 비용이 낮으며, 규제 조사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제도다.

 

EU와 영국이 표준계약조항을 채택하여 운용 중이며,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은 표준 조항 대신 국외 수신자와의 계약을 안전조치 중 하나로 인정했다.

 

국제인증 제도는 인증 비용이 높고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법령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다.

 

대표적 국제 인증 제도인 APEC의 국경 간 개인 정보 보호 규정(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은 참여국 기업을 위한 자발적 인증제도로, ‘23.8월 기준 우리나라, 미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5개국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외 기업이 CBPR 인증을 받은 경우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간주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되는 규범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이나 최근 정보 주체에게 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현지에 서버를 두지 않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만,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 가능한 다른 규범이 없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쉽지 않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국가마다 상이해 디지털 무역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다만 규범 간 공통점과 상호 보완의 여지가 늘어나고 있고,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도 유사한 원칙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 상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에 유리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2.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3.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 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4.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5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아름다운 화성행궁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성행궁을 달빛...
  5.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 · 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
  6.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
  7.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