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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연차` 신공…유연근무제 허점 노린 `간 큰` 公기관 직원
  • 이성헌
  • 등록 2023-10-06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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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185회 복무위반
  • 김두관 의원실, 제5차 공직기강자체점검 감사 결과 확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 2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반차를 신청했다. 유연근무제로 근무하는 A씨는 당초 퇴근시간이 8시30분이지만, 이같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고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다. A씨가 휴가 종료 시간을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앞당겨 적고 조기 퇴근한 경우는 최근 28개월간 10회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휴가 신청을 할 때도 `근무 시간 줄이기` 꼼수는 이어졌다. 휴가 시간을 실제보다 30분~1시간씩 적게 신청하는가 하면, 결근 사후 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아예 휴가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2시간 일찍 퇴근했지만 1시간만 휴가로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런 식으로 적게는 30분~1시간씩 실제 쉰 시간보다 휴가 시간을 적게 써낸 시간은 총 185시간 32분에 달했다.

 

A씨는 불성실한 복무실태는 내부 제보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2023년도 제5차 공직기강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의 감사실이 2021년 1월4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174일에 걸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근무일 595일 중 출퇴근 시간이 확인된 542일의 복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이는 근무일 대비 32.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사흘에 한 번꼴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 횟수로 따지면 무단조퇴 123회·지각 53회·결근 6회·근무지 이탈 3회 등 총 185회다.

 

해당 기관이 A씨의 복무위반을 적시에 거르지 못하고 1년 넘은 후라야 적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연근무제의 허점을 간과한 탓으로 풀이된다. A씨는 일정한 시간에 일하는 근무 형태가 아니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유연근무로 일했다.

 

출퇴근 시간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근무시간을 매번 감시하는 데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기관의 `유연근무제 운영규칙`에 따르면 "유연근무 직원은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국토교통진흥원 감사실은 A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위반한 날이 복무 시간 확인이 가능한 근무일 수 대비 32.1%에 이르는 등 위반 횟수와 시간이 상당한 정도에 해당한다"면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런 꼼수는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히 많을 것"이라며 "개개인별로 양심껏 행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각 기관에서 꼼수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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