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립대학병원의 61%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자가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전국의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23곳(병원 16곳, 치과병원 7곳) 중 60.9%에 해당하는 14곳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처방 미제재 병원 14곳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었고, 셀프처방 제재 병원 9곳은 ▲부산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전북대치과병원이었다.
전체 국립대병원 중 셀프처방에 대한 전산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은 13곳,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처방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도 3곳이었다. 또한 셀프처방 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원내 규정이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최연숙 의원은 “매년 약 8,000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정을 처방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케이스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병원의 61%가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은 처방의 객관성 검증이 어려워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의사의 건강은 물론이고 해당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의 질 감소로 환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셀프처방 제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군병원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에서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연숙 의원은 올해 1월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