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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 공익사업 편입돼 영업불가…”나머지 건물도 매수해야”
  • 김은미
  • 등록 2023-09-07 1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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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식품 저장고 철거돼 영업에 큰 타격” 공장 전체 보상 의견표명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공장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건물 전체에 대해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 저장고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중소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장 전체를 보상하도록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식품 제조업을 하는 A씨의 공장건물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하 도로사업)에 편입될 계획이었다.

 

이에 도로사업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공사는 A씨에게 공장건물(1,328㎡) 중 도로사업에 편입된 부분(250㎡)만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도로사업으로 인해 공장 일부가 철거되더라도 남은 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공장건물 일부가 철거되면 식품 저장고 절반이 없어져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공장건물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일부가 매수되거나 수용돼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었다.

 

또 A씨의 공장이 생산하는 식품의 주재료인 무는 상시 재배가 가능한 채소가 아니므로 최대한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 수확시기에 맞춰 많은 양을 구매해 저장해 놓아야 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공장 일부가 철거되면서 저장고의 절반이 없어져 무 구매량 또한 절반으로 줄게 돼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ㄱ씨의 공장건물 전체에 대해 손실보상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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