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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PA) “간호사 본연 업무를 하고 싶다”
  • 김은미
  • 등록 2023-05-10 1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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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겁박·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시 “중대 결단할 것”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 해온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이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공의협의회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7명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7명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고 비판한 뒤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하고 싶으며,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간호법 제정 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짓된 주장을 펼쳤다.

 

진료지원간호사 A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그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어떻게 전공의협의회는 이것을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거짓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A씨는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고,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면서 “필요시엔 전공의 대체재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고발 등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되물었다.

 

A씨는 “우리는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공포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 하겠다”며 “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을 왜곡해 PA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태(파업)의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진료지원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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