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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26일부터 접수…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 김은미
  • 등록 2023-04-25 1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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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배달용 등 상반기 1400대 보급…올해 중 누적 1만9000대 목표
  • 배달용 이륜차 구매요건으로 유상운송보험→비유상, 시간제까지 범위 확대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대상 국비 10% 추가지원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1만9000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4월 26일부터 상반기 민간 보급물량 1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26일부터 상반기 민간 보급물량 1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공급물량 1400대는 ▲일반 900대(64%) ▲배달용 360대(26%) 등 우선순위 140대(10%) 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며,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5대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이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11종, 일반형(소형) 45종, 기타형 11종 등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에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그간에는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까지 인정해 구매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차량의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구매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 사후관리(A/S) 전화상담실(콜센터), 권역별 사후관리(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는 ▲사후관리(A/S)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실시간 사후관리(A/S)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접수 체계 구축 현황 ▲서울시내 5개 권역별로 사후관리(A/S) 지정점 1개소 이상 운영 ▲사후관리(A/S) 지정점의 필수장비·정비인력 등 보유 현황 ▲예비부품 보관(모터, 배터리, 제어기 등) 여부를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를 전기이륜차 접수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서대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대기오염과 주택가 소음 감축을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과 배달업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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