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 김은미
  • 등록 2023-04-14 17:52:20

기사수정
  •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시행
  •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조사대상 기간·거래분야 기재
  • 현장조사 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예규)」(이하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가 기존보다 명확해진다. 우선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법 조항뿐만 아니라, 추가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예: 2020년부터 2022년)와 거래분야(예: 반도체 사업 분야)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업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는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에는 피조사인에게 새로 교부하는 공문에 연장된 조사기간과 함께 연장사유까지 기재해야 한다.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강화된다. 피조사인은 현장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를 재차 검토하고,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피조사인이 자료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폐기 요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30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심사관의 검토 결과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판단하고,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료를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이외에도,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과 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조사단계에서는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조사인이 사건 담당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된다.

 

또한, 심의단계에서는 종래 당사자로부터 2회 이상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심사보고서상 최대예상과징금액 1천억 원 이상(담합사건은 5천억 원 이상) 또는 피심인 5명 이상(담합사건은 15명 이상)과 같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신청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를 2회 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하고,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도 반영된다. 기존 사무처장의 조사업무는 조사관리관이 수행하게 되고, 사무처장은 조사관리관 업무에의 관여가 금지된다.

 

이번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시행으로 공정위 현장조사의 조사목적 등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어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위원회 법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조사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범죄 취약 1인점포 `안심경광등` 신청 2일 만에 조기 마감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 혼자 일하는 1인점포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이 신청 개시(6.3.) 다음 날인 4일(화) 총 5,000세트가 조기 마감됐다.  오세훈 시장은 경광등 배포에 앞서 지난달 1일 1인점포 관련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1인점포 사업주의 애로사항과 안심경광등에 대한 건의사항 등...
  2.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기후동행카드 교통혁신 알려 세계 교통기관 관계자가 모여 현안과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권위있는 국제 회의에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운영, 친환경·미래 교통 전략 등 우수한 교통 정책 성과를 알렸다.  기후동행카드 성과 발표중인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서울시가 선진 교통정책을 알리고, 교통분야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6월 3일(월)
  3. "피서오세요"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원하게 새단장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가 22년 만에 새단장했다. 새로워진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짙은 녹음 아래 시원한 물이 흐르는 송천계곡과 어우러지며 올 여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웅포문화체육센터 새단장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웅포면 송천리 웅포문화체육센터와 송천계곡을 직접 찾아 새로 조성된 시설 곳곳을 살폈
  4. 윤병태 시장,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 점검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는 7일 윤병태 시장이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중앙동 동점문 인근을 찾아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
  5.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더운 여름철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에 선제 대응하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야간시료채취)점검 대상은 ▲대기&mi...
  6.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 전주시가 후백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유치전에 돌입하고, 각종 사업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고도 지정에 속도를 내는 등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시는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관광적 가
  7.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거제시는 7일 청소차량 4대, 집게차량 1대, 바지선 1대를 동원, 이수도 마을 곳곳에 방치되었던 생활쓰레기 30여 톤을 일제히 수거해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이수도는 1박 3식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nbs...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