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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이성헌
  • 등록 2023-02-28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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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대상 LPG 요금 감면, 에너지 복지 확대
  • 차량 구매시 침수, 화재, 급발진 등 비상상황 대처 방법 의무 제공
  • 홍기원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안전 소홀한 부분 없도록 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사진=홍기원 의원 페이스북)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반면, LPG 의 경우 단가가 도시가스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고, 일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 역시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등 실질적인 난방비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이다.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별다른 선택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혜택에서 제외돼 있어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LPG 공급 사업자 및 판매자에게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독립유공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침수, 화재, 급발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차량 매뉴얼에 관련 설명이 누락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운전자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비상탈출을 위한 차량 유리창 깨는 법, 급발진 대처 방법 등을 찾아봐야 한다.

 

홍기원 의원은 “치솟은 난방비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취약계층은 미흡한 지원으로 인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며 “법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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