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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특정 정치인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은 추진해서는 안돼"
  • 이성헌
  • 등록 2023-02-08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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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인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 "검사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책임감 있게 공개되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교체, 신상공개 법안을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물음에 "지금 이거 안하실 것이냐, 그 법들을 안하겠다는 취지냐"고 답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정책적인 고려하기 보다는 특정인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데 검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안되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이름이 안들어 가냐"며 "법의 목적이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 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했다.

 

김남국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관님이 말한 공소장에 공개되는 것은 매우 부족하기에 검사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책임감 있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어떤 공개를 요구하느냐, 현재 기준에서 넘어서는 것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비동의 관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면서 공지 전 국무 총리에게 보고를 했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당장 추진되다가 오해될거 같아서 입장을 냈고 입장을 내기전에 여가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보고 했냐는 질문에 "여가부와 협의를 했고 대통령실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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